공무원 시험에 이어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 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자격시 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 제도 개선 방안 을 소관 부처들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 기간은 2년이다. 국가전문 자격시험 중에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수험생들이 인정 기한 때문에 시험을 2년마다 다 시 치르고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이에 따라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요 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청년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 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먼 저 최대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번 권익위의 제 도 개선 권고로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 응시기관 시스템 에 사전 등록하면 어학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인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 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 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15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 가전문자격사 시험 응시 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 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 세대에게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발굴해서 개선하겠 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공무원 시험에 이어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국가 전문자격시험에서도 토익 등 공익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 한이 기존 2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로 '국가자격시 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 제도 개선 방안 을 소관 부처들에 권고했다고 14일 밝혔다.
토익(TOEIC)·토플(TOEFL)·텝스(TEPS) 등 외국어 시험 주관사가 인정하는 성적 유효 기간은 2년이다. 국가전문 자격시험 중에 외국어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수험생들이 인정 기한 때문에 시험을 2년마다 다 시 치르고 성적을 갱신해야 했다.
이에 따라 청년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시간적 부담 요 인으로 지적돼 왔으며, 청년 부담 경감을 위해 2021년 공무원 채용 시험의 공인 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이 먼 저 최대 5년으로 확대된 바 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자격시험의 공인어학시험 성적 인정 기한 확대도 국정과제로 추진해 왔다. 이번 권익위의 제 도 개선 권고로 유효기간 만료 전 시험 응시기관 시스템 에 사전 등록하면 어학 성적을 최대 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대상인 국가전문자격은 세무사, 행정사, 공인회계사, 손 해사정사, 보험계리사, 변리사, 공인노무사, 감정평가사, 관광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 사, 박물관·미술관준학예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등 15개다.
김태규 권익위 부위원장은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에서 "국 가전문자격사 시험 응시 과정에서 청년들의 경제적·시간 적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청년 세대에게 부응하기 위한 제도를 발굴해서 개선하겠 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