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 중단될 수도” 쿠팡에···소비자 반응은 ‘싸늘’

2024-06-27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쿠팡이 “로켓배송 서비스가 어려워져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반발한 데 대해 정작 소비자들의 반응은 싸늘하다. 관련 업계에서는 실제로 쿠팡이 로켓배송을 중단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소비자 위하는 척 협박” “본질 호도” 비판 쏟아져

14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정말 로켓배송이 중단될 수도 있냐”는 우려, 쿠팡에 대한 비판 등이 다수 올라왔다. 전날 공정위는 쿠팡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고 임직원을 동원해 구매후기를 작성하도록 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사 직매입·PB 상품을 밀어줬다며 14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쿠팡은 이에 대해 “로켓배송 상품을 자유롭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없다면 더 이상 지금과 같은 로켓배송 서비스를 유지하기 어렵고 결국 소비자들의 막대한 불편과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공정위 제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로켓배송 중단을 언급한 것은 소비자를 볼모로 한 협박처럼 느껴진다는 반응이 나온다.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잘못을 제재하면 고칠 생각을 해야지 소비자를 위하는 척하면서 협박하고 있는 것 같다”는 글이 올라왔다. 또 다른 커뮤니티 이용자는 “공정위가 말하는 것은 자사 PB상품이 인기상품인 것처럼 검색순위 조작하지 말아라, 리뷰 조작하지 말아라 등 단순하다”며 “그런데 쿠팡은 ‘국민 편의를 위해 로켓배송을 만들었는데 이러면 로켓배송을 안 하겠다’는 식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켓배송이 안 되면 누가 쿠팡을 쓰겠느냐” 등의 지적도 다수 나왔다.

공정위 제재와 로켓배송은 큰 상관이 없다는 지적도 많다. 쿠팡은 공정위 제재대로라면 고객들에게 로켓배송 상품을 추천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쿠팡 검색화면에는 로켓배송 상품만 골라서 볼 수 있는 필터 기능이 있어 ‘추천’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공정위도 “알고리즘 조작, 임직원 구매후기 등 위계행위를 중단하더라도 검색광고나 배너광고, 필터 기능 등을 통해 정상적으로 상품을 소비자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알고리즘 조작 등을 하지 않더라도 프로모션관이나 브랜드관을 통해 PB상품을 판촉하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에서는 쿠팡이 실제로 로켓배송을 멈춰세울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본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상품을 직매입해 자체 물류인프라를 통해 고객 배송까지 진행하는 방식으로, 쿠팡이 타 업체 대비 갖고 있는 경쟁력의 핵심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쿠팡 유료회원인 와우멤버십 가입자 수는 1400만명에 이른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쿠팡이 업의 본질이자 핵심 서비스인 로켓배송을 포기할 가능성은 절대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앞으로 쿠팡이 추가 물류망 투자 보류 등을 카드로 공정위를 압박할 가능성은 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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