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사우디항공, 협의 없이 단항"…승객보호조치 촉구

2024-06-27


인천과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를 운항했던 사우디항공이 정부에 공식 통보없이 돌연 단항을 결정해 정부가 대책마련을 고심하고 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리야드를 운항한 사우디항공이 오는 27일부터 단항을 결정했다. 그런데 단항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인천-리야드 운항편을 예약한 승객에 대한 보상조치를 사우디항공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사우디항공은 예약승객들에게 환불 및 보상방안을 문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우디항공이 인천 운항편의 단항을 결정한 것은 기재부족으로 전해졌다.

인천-리야드 운항편에는 보잉 789(298석) 항공기가 주3회 운행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우디항공이 정부에 공식적인 통보 없이 인천-리야드 운항편을 단행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항공사에 예약승객에 대한 보호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며 향후 처분 및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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